📍 세종특별자치시🗓️ 연 6회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수시 지급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공공시설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기본 주거생활 지원, 불편 해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읍면지역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지원 내용
- 재료비 5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 불편 사항 수리(가구당 연 6회 이내)
신청 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청 민원과 생활민원팀 방문 및 전화 접수(044-300-7730) ※ 접수 상담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민원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민원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
| 담당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민원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