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지원 대상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세종특별자치시
담당 부서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지원 주기분기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