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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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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월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원 내용

  • 경감지원한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취사용 : 1,68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취사용 : 84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취사용 : 42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취사용 : 1,68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취사용 : 84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취사용 : 42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 취사용 : 84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 취사용 : 84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 장애인, 유공자 1~3급
  • 취사용 : 1,68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 다자녀 가구
  • 취사용 : 42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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