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난방비 지원 비교 — 취약계층 냉난방비 얼마 받나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지자체 23개 사업, 18개 지역의 취약계층 난방비·냉방비·연료비 지원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금액이 확인되는 8곳 기준으로 최소 10만원, 중간값 25만원, 최대 50만원입니다.
지역별 한눈에 보기
| 지역 | 지원 금액 | 지급 | 조건 |
|---|---|---|---|
|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저소득층 월동난방비지원사업 | 원문 확인 | 현물 | - |
| 저소득층 월동난방비지원사업 — 월동난방유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충청북도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월 8만원 | 분할 | - |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제주특별자치도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원문 확인 | 분할 | - |
|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 ·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 총 50만원 | 현물 | 65세이상 |
|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 (단,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평창군강원특별자치도 ·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 원문 확인 | 일시금 | - |
|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동일 - 지원기간 : 매년 12월 (1회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화성시경기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 총 25만원계산월 5만원 × 5개월 | 분할 | 500세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 난방비 지원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진안군전북특별자치도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 원문 확인 | 바우처 | 진안군 주민등록·실거주 |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경기도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총 25만원계산월 5만원 × 5개월 | 분할 | - |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울릉군경상북도 · 취약계층냉난방비 지원사업 | 원문 확인 | - | 울릉군 거주 |
| 취약계층냉난방비 지원사업 — 하절기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동절기 : 취약계층 난방연료비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철원군강원특별자치도 ·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 연 30만원 | 분할 | 철원군 주민등록·실거주 |
|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7월/1회 지급>,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12월/1회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에너지이용취약계층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 총 16만원 | 바우처 | - |
| 에너지이용취약계층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 등유 교환용 종이 쿠폰(가구당 16만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당진시충청남도 ·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 | 총 18만원 | - | - |
|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 — 가구별 차등지급90,000~180,000원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경기도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총 25만원계산월 5만원 × 5개월 | 분할 | 만 65세 이상 |
|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동해시강원특별자치도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총 10만원 | - | 동해시 주민등록·실거주 |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총 450가구에 가구당 100천원 지원(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 연 30.4만원 | - | - |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연 1회(11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함양군경상남도 · 가정위탁세대 아동 월동연료비 | 총 20만원 | 일시금 | 함양군 거주 |
| 가정위탁세대 아동 월동연료비 — 1) 지급금액 - 대상 세대별 200,000원 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부처 · 에너지바우처 | 원문 확인 | 바우처 | 7세 이하 |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해 지원 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산업통상부중앙부처 · 가스요금할인 | 월 14.8만원 | 감면 | - |
| 가스요금할인 —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부처 · 전기요금 복지할인 | 원문 확인 | 감면 | -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부처 ·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 총 12만원계산월 1만원 × 12개월 | 일시금 | - |
|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부처 ·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 원문 확인 | 감면 | - |
|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산업통상부중앙부처 · 연탄쿠폰 | 연 47.2만원 | 바우처 | 만65세 이상 |
| 연탄쿠폰 —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옹진군인천광역시 ·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 총 30만원 | - | - |
|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 1) 난방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5개월)2)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체육복 및 가방 구입 비용 지원 [체육복: 10만원 범위 내(동하복 합산금액)], [가방: 10만원 범위 내]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23곳 · 줄을 누르면 원문과 신청처
공통으로 알아둘 점
대부분 소득 기준이 있어요 — 23개 사업 중 19개에 소득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처럼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이 다양합니다 — 여러 달에 나눠 주는 분할 지급이 6곳으로 가장 많고, 바우처 4곳, 일시금 3곳, 감면 3곳, 현물 2곳 순입니다. 등유 교환 쿠폰이나 바우처카드처럼 현금이 아닌 형태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지원해요 — 많은 지역에서 11~12월과 1~3월 같은 동절기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일부 지역은 7~9월 하절기 냉방비를 함께 지원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 사업 예산을 대상 가구 수로 나눠 정하거나 예산 범위에서 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참고용으로 보고, 실제 금액은 각 지역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방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표본 사업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한부모가족·장애인가구·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대상을 정한 곳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표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확인되는 8곳 기준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며, 중간값은 25만원입니다. 월 5만원씩 5개월처럼 나눠 주는 곳도 있어 총액과 월 지급액을 함께 보세요.
현금으로 받나요?
분할·일시금으로 주는 곳도 있지만 바우처, 요금 감면, 연료 현물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표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그 지역에 살아야 받을 수 있나요?
거주 요건이 적힌 곳은 5곳으로, 해당 시·군 주민등록과 실거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으니 지역마다 다르니 표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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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뽑은 값이며 「계산」 표시는 월액 × 개월, 또는 1년 기준(월×12·반기×2·분기×4)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지역 비교에서 맨 아래에 둡니다. 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각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