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
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장묘문화 개선

지원 대상

  •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가. 사산아
  •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신청 방법

  •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남도 계룡시
담당 부서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