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장묘문화 개선
지원 대상
-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가. 사산아
-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신청 방법
-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