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화장장려금 비교 — 1구당 얼마, 개장 유골도 받나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자체가 주는 화장장려금을 지역별로 모은 표예요. 사업 49개(49개 지역)를 담았고, 이 중 금액을 확인한 28곳은 최소 10만원, 중간값 30만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지역별 한눈에 보기
| 지역 | 지원 금액 | 지급 | 조건 |
|---|---|---|---|
| 의령군경상남도 · 화장장려금지원 | 총 30만원 | - | 15세이상 · 의령군 주소 |
| 화장장려금지원 —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영월군강원특별자치도 · 화장장사용료지원 | 원문 확인 | - | 영월군 1년 이상 주민등록 |
| 화장장사용료지원 —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진안군전북특별자치도 · 화장장려금지원 | 원문 확인 | - | 사망일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지원 — 실제 화장비용의 70%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철원군강원특별자치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50만원 | - | 철원군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 총 30만원 | - | 관내 1년 이상 거주 |
|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 1) 지원금액-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영천시경상북도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일시금 | 사망일 현재 영천시 주민등록 |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구리시경기도 ·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 | 사망일 기준 구리시 주민등록 |
|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하동군경상남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30만원 | - | 군 내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1.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2. 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진천군충청북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30만원 | - | 사망일 현재 진천군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려금 지원 : 실비 지원-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최대 300,000원 지원(1회)-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최대 100,000원 지원(1회)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양양군강원특별자치도 · 화장 장려 지원금 | 원문 확인 | - | 사망일 현재 양양군 주민등록 |
| 화장 장려 지원금 —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산청군경상남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38.7만원 | - | 15~세 · 산청군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요금의 110%이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 → 최대 387천원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양구군강원특별자치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일시금 |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
| 화장장려금 지원 —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의왕시경기도 ·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일시금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
|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옥천군충청북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50만원 | -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개장은 연고자 1년 이상) |
|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려금 1구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경산시경상북도 ·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 |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소 |
|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 경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양주시경기도 · 화장장려 정책 추진 | 총 30만원 | 일시금 | 관내 주민등록 |
| 화장장려 정책 추진 —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 그 외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 | 고성군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청도군경상북도 ·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일시금 | 사망일 이전부터 청도군 주민등록 |
|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 제5조(지원금액)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9.12.20.>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 총 49.5만원 | 일시금 |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20만원 | 일시금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1)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고창군전북특별자치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 | 사망일 현재 고창군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칠곡군경상북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 | 사망일 현재 칠곡군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서산시충청남도 · 서산시희망공원 매장묘지 개·화장 지원금 | 총 50만원 | - | - |
| 서산시희망공원 매장묘지 개·화장 지원금 — 개장비용: 50만원 화장비용: 20만원(부부 40만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하남시경기도 · 화장지원금 | 원문 확인 | 일시금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
| 화장지원금 —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 |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평택시경기도 ·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 총 30만원 | - | 1년 이상 주민등록(외국인 체류지 신고 3년 이상) |
|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50만원 | - |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영동군충청북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 | 사망일 현재 영동군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사 등 사업지원 | 원문 확인 | -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거주 |
| 장사 등 사업지원 — ○ 화장장 사용료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 | 1년 이상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시신 1구당 사망400,000원 한도 개장 실비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계룡시충청남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10만원 | - | 사망일 현재 계룡시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20만원 | - | 1년 이상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30만원 | - | 1년 이상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1) 지원기준 - 시신 1구당 300,000원 이내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화장장려금지원 | 총 20만원 | - | 관내 1년 이상 거주 |
| 화장장려금지원 — 1)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2)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합천군경상남도 · 장사등에 관한 지원 | 원문 확인 | 일시금 | 군에 주민등록 |
| 장사등에 관한 지원 —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순창군전북특별자치도 ·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 총 50만원 | - | 1년 이상 주민등록 |
|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동두천시경기도 ·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총 30만원 | 일시금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
|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신(영아 · 태아 포함)을 화장 한 경우 : 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 : 100,000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오산시경기도 ·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 총 35만원 | -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광주시경기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읍면동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청송군경상북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원문 확인 | - | 사망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타지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기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30만원 | - | 80세 이상 · 1년 이상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자 ‧ 기초연금수급자(80세 이상), 등록장애인 : 30만원 ‧ 그 외 대상자 : 20만원 - 개장 : 5만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음성군충청북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30만원 | - |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총 50만원 | -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이천시경기도 ·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총 60만원 | - |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 |
|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1. 사망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60만원 이내로 지급(사망자 1명 당) 2. 개장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30만원 이내로 지급(시신 1구 당) 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양산시경상남도 · 화장장려금지원 | 원문 확인 | - | - |
| 화장장려금지원 —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거창군경상남도 · 화장장려 보조 | 총 30만원 | - | 군에 주민등록 |
| 화장장려 보조 —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고령군경상북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50만원 | 일시금 |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옹진군인천광역시 · 화장 장려금 지원 | 총 100만원 | 일시금 | 사망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
| 화장 장려금 지원 —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함양군경상남도 · 화장장려금 지원 | 총 50만원 | 일시금 |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 |
| 화장장려금 지원 — o 화장장려금-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49곳 · 줄을 누르면 원문과 신청처
공통으로 알아둘 점
정해진 금액 또는 이용료의 일정 비율 — 1구당 정해진 금액을 주는 곳도 있고, 화장장 이용료의 50%·70%·85%처럼 비율로 주는 곳도 있어요. 실제로 든 화장비용만큼 주는 곳도 있으니 지급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용료가 지원금보다 적으면 실제 비용만 — 많은 지역에서 화장장 사용료가 지원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로 낸 금액만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요. 비율로 주더라도 상한액을 둔 곳이 있습니다.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확인 — 49곳 중 47곳에 거주 요건이 적혀 있어요.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만 보는 곳도 있고,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개장 유골·타지역 화장장은 기준이 따로 — 개장한 유골을 화장할 때는 1구당 5만~10만원처럼 금액을 낮게 정한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만 지원한다는 곳도 있으니 원문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금액을 확인한 28곳 기준으로 최소 10만원, 중간값 30만원, 최대 100만원이에요. 이용료의 비율로 주는 곳도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요.
고인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만 확인하는 곳도 있고,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니 표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저소득층은 더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을 둔 곳은 없었지만, 차상위계층이 사망하면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여 주는 곳(구리시)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유족·가족에게 더 주는 곳(신안군)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다르니 표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역마다 다르니 표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뽑은 값이며 「계산」 표시는 월액 × 개월, 또는 1년 기준(월×12·반기×2·분기×4)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지역 비교에서 맨 아래에 둡니다. 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각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