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1회성 지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대상
- 1)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3.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관내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 기준
- 지원금액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지원 내용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계좌로 현금 지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필요시), 통장사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