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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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지원 대상

  •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신청 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