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신청방법 :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