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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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신청방법 :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