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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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1회성 지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 1) 신청방법-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선정 기준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안치자-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 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담당 부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 안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