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제3조(지급대상)
-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 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2)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死胎), 사산아인 경우
선정 기준
- 광주시민
지원 내용
- 읍면동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