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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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제3조(지급대상)
  • 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 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2)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死胎), 사산아인 경우

선정 기준

  • 광주시민

지원 내용

  • 읍면동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광주시
담당 부서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