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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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 대책

지원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구례군 소재 분묘 개장 후 화장한 자 등

선정 기준

  • 관내 1년이상 거주/화장장 사용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

신청 방법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담당 부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