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 대책
지원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구례군 소재 분묘 개장 후 화장한 자 등
선정 기준
- 관내 1년이상 거주/화장장 사용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
신청 방법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