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