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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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구리시
담당 부서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