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의치 지원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금」 전국 29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노년년 지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을 하여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선정 기준
- 치아가 도무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의료급여 1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95%,
-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언부담경감대상자 E,F: 85% 부분의치 제작 시 지대치 보철 필요시: 악당 3개 지원(상·하악 부분의치 제작 시 구분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1) 보건소 방문하여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구강검진하여 틀니 제작 여부 확인2. 대상서 선정3. 시술대상자 교육 실시4. 시술기관 선택 후 시술 의뢰서 발급 및 의뢰5. 틀니 제작6. 시술 완료 후 대상자 보건소 방문하여 구강 검진7. 시술시관에서 보건소로 비용 청구8. 시술기관에 시술비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기타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