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금 지역별 비교 — 나이·소득 조건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지역별 어르신 틀니·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33개(29개 지역)의 나이, 소득 기준, 거주 요건, 지급 방식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금액보다 조건과 방식의 차이가 커서 조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한눈에 보기
| 지역 | 나이 | 소득 기준 | 방식 |
|---|---|---|---|
| 기장군부산광역시 · 노인 의치 지원 사업 | 55세이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서비스 |
| 노인 의치 지원 사업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의료급여 1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95%, -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언부담경감대상자 E,F: 85% 부분의치 제작 시 지대치 보철 필요시: 악당 3개 지원(상·하악 부분의치 제작 시 구분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 가능)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서산시충청남도 ·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 | 만 65세이상 |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 | 서비스 |
|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 — - 완전의치, 부분의치, 사후관리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영종구인천광역시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고성군강원특별자치도 ·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 7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기타 |
|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 보청기 구입비 중 1인당 111만원 한도 내 일부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90%지원 - 차상위 : 80% 지원 - 기초연금 수급자 : 70%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부산광역시노인의치보철사업 |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서비스 |
| 노인의치보철사업 — 노인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등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영천시경상북도 ·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 만 7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일시금 |
|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 -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 현금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제주특별자치도어르신 틀니, 보청기 사업 | 75세 이상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 일시금 |
| 어르신 틀니, 보청기 사업 — - 저소득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사업 (틀니) : 악당 250천원 (보청기) 실구입비 340천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중구부산광역시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 |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지대치비용 상악 3개, 하악 3개)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 · 노인의치(틀니)사업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현물 |
| 노인의치(틀니)사업 — *대상자 구강검진*의치 시술 및 장착(전체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후관리 실시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기장군부산광역시 ·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 65세 이상 | - | - |
|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김포시경기도 ·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일시금 |
|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현금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대구광역시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감면 |
|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 틀니 본인 부담비용 시술 의료기관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 |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 |
|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금액 내(1인당 1,179천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김천시경상북도 ·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 만65세이상 |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감면 |
|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제물포구인천광역시 ·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 65세이상 | 의료급여 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 - |
|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 노인, 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인당 1회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진안군전북특별자치도 · 저소득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 7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 - |
| 저소득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50%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달서구대구광역시 ·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 - |
|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 노인의치(틀니) 시술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완전틀니,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5~15% 지원(단, 부분의치 양악지원 경우 지대치 보철 최대6개까지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인천광역시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
|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완전·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 65세이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일시금 |
|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 틀니 시술시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75세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 - |
|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일시금 |
|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대치 보철비용(지대치 보철비용 - 개당 30만원 한도, 1인당 최대 3개)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이내 청구 하여야 하며 청구서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김제시전북특별자치도 · 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사업 | 만60세 이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 |
| 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사업 — 의치(틀니) 시술비 및 지대치 보철 비용 지원-지원내역: 완전의치, 부분의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지대치 보철 : 양악 4개 까지 가능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강서구부산광역시 · 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의료비 지원 | 만 60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 |
| 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보철사업 의료비 지원 — 의치(틀니) 제작 비용 시술 기관에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전북특별자치도노인의치(틀니)사업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 - |
| 노인의치(틀니)사업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영암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 |
| 영암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비용 1,110천원 이내 차등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지원금액의 90%, - 차상위계층 지원금액의 80% - 기초연금수급자(일반노인) 70%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화성시경기도 ·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 65~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
|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옹진군인천광역시 ·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 만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 - |
|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 청력장애등급에서 제외된 노인성 난청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연수구인천광역시 ·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
|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시술 종료 후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비급여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틀니의 경우,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지원하며 7년 이내에 지원받으셨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대까지만 지원됩니다.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옹진군인천광역시 ·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사업 | 40세이상 |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
|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사업 — 완전의치, 부분의치, 보철물 시술 비용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횡성군강원특별자치도 ·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사업 | 70~세 |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보행기: 부부합산 재산 1억원 미만) | - |
|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사업 — 보청기, 보행기 구입비용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횡성군강원특별자치도 · 횡성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
| 횡성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 - 상악, 하악 부분의치 및 전체의치 시술비 지원- 상하악 부분의치의 지대치 6개, 편악의 경우 3개까지 지원 - 5년간의 무료 사후관리 지원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아산시충청남도 ·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 65세이상 | 기초생활의료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서비스 |
|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부분틀니에 필요한 지대치 -레진충전 시술 후 시술비용 청구 의료기관에 지급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 보건복지부중앙부처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감면 |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자세히 보기 →복지로 원문·신청 → | |||
33곳 · 줄을 누르면 원문과 신청처
공통으로 알아둘 점
나이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요 — 많은 지역이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55세 이상·60세 이상·75세 이상으로 정한 곳도 있습니다. 같은 '어르신 지원'이어도 시작 나이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소득 기준이 있어요 — 33개 사업 중 32개에 소득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다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 기간 요건을 확인하세요 — 19곳에 거주 요건이 적혀 있으며,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등 기간이 다양합니다. 주민등록과 실거주를 함께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제각각이에요 —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감면, 시술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서비스, 본인 계좌로 받는 일시금 등 방식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술 완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틀니·보청기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확인된 7곳 기준으로 최소 34만원, 중간값 111만원, 최대 117.9만원입니다. 지원 비율이나 개당 한도로 정한 곳도 많아 실제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니 표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틀니 말고 보청기도 지원되나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역도 있고 틀니만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표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분틀니의 지대치 비용도 지원되나요?
일부 지역은 지대치 보철 비용을 개수나 개당 한도를 정해 지원합니다. 지원 여부와 한도는 지역마다 다르니 표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청기 지원 사업 중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에 포함한 곳이 있지만, 틀니 사업은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자로 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표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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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뽑은 값이며 「계산」 표시는 월액 × 개월, 또는 1년 기준(월×12·반기×2·분기×4)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지역 비교에서 맨 아래에 둡니다. 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각 지역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