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금」 전국 29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관내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신청 방법
-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