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에너지·난방비 지원」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