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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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담당 부서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주기년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