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김천시🗓️ 연 1회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금」 전국 29개 지역 비교 보기 →중장년노년현물지급수시 지급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인(1~3급)
선정 기준
- 전부의치
-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각 읍.면.동 및 보건소(구강보건센터) 접수
- 보건소1차 검진 후 선정
- 관내 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
- 치과의원시술 후 청구
- 보건소 치과의원 시술비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현물지급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