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금」 전국 29개 지역 비교 보기 →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우선순위(아래의 순서로 지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우선순위 간 경합 시 아래의 순서로 지원
  • 1)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 2)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 3) 고령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금액 내(1인당 1,179천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 접수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