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 기준
-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지원 내용
-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한다.
- 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 2)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 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5) 유골을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