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에너지·난방비 지원」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입양위탁현금지급년 지급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결과 시민들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거복지 요구 파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정(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제외)
선정 기준
-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가구별 차등지급90,000~1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입양·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