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년 지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지원 대상
- <지급 대상>
-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지급제외 대상>
-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신(영아 · 태아 포함)을 화장 한 경우 : 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 : 10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에 신청2. 신청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3.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청인 계좌에 해당 금액 현금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