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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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선정 기준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지원 내용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신청 방법

  • 읍면 및 군청으로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