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시신화장(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망시 화장 처리한 연고자)
선정 기준
-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신청 방법
- 1)신청방법 : 읍면 신청
-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군 직접 입금
- 3)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 초본 등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