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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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시신화장(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망시 화장 처리한 연고자)

선정 기준

  •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신청 방법

  • 1)신청방법 : 읍면 신청
  •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군 직접 입금
  • 3)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 초본 등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담당 부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