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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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1회성 지급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선정 기준

  •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지원 내용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 안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