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1회성 지급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선정 기준
-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지원 내용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