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양주시

화장장려 정책 추진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
서민금융현금지급수시 지급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 도모

지원 대상

  •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급 제외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 그 외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화장신고 증명서 ,(개장시 개장신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화장영수증, 신청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3)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양주시
담당 부서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수시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