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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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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바우처)년 지급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1.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해 지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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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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