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연 1회
연탄쿠폰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에너지·난방비 지원」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년 지급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산업통상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담당 부서 | 산업통상부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