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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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지원 내용

  • 1) 지원기준
  • 시신 1구당 300,000원 이내

신청 방법

  • 1) 지원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