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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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수시 지급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선정 기준

  •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지원 내용

  •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신청 방법

  •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충청북도 영동군
담당 부서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수시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 안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