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수시 지급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선정 기준
-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지원 내용
-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신청 방법
-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