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화장장사용료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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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1회성 지급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2)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신청 방법

  •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담당 부서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 안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