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영종구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금」 전국 29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신청시기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범위 :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지원주기 : 7년에 1회
지원 내용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신청 방법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