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에너지·난방비 지원」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수시 지급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에 대하여 동절기 난방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장애인, 계층확인)
- 중위소득 50%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가정)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1) 난방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5개월)2)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체육복 및 가방 구입 비용 지원 [체육복: 10만원 범위 내(동하복 합산금액)], [가방: 1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1) 난방비
- 신청방법 : 면사무소로 난방비 신청
- 지급시기 : 다음달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세대주 계좌로 지급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