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 기준
-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지원 내용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