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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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화장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 기준

  • 1)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지원 내용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인천광역시 옹진군
담당 부서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