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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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현물지급1회성 지급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선정 기준

  •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물지급
생애주기청소년
관심주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