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음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1회성 지급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선정 기준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신청 방법
- o 신청시기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 o 첨부서류 : 개장신고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
-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