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의령군
화장장려금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수시 지급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 기준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안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