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의령군

화장장려금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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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수시 지급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 기준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상남도 의령군
담당 부서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주기수시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 안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