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금」 전국 29개 지역 비교 보기 →
현물지급1회성 지급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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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지역중앙부처
담당 부서보건복지부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