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
노년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1회성 지급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85퍼센트

신청 방법

  •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 안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