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이천시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1) 이천시 관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 한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사망자 유족
-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 3)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선정 기준
- 1) 사망 후 화장 한 경우: 1구당 60만원 이내
- 2)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구당 3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1) 사망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60만원 이내로 지급(사망자 1명 당)
- 2) 개장 후 화장- 실제 지불한 화장비용에서 30만원 이내로 지급(시신 1구 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