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에너지·난방비 지원」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