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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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선정 기준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사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됨

지원 내용

  •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신청 방법

  • ①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원신청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하되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하며,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담당 부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노인아동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