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분기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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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연 1회(11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부산광역시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분기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