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분기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에너지·난방비 지원」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연 1회(11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