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매년 8~10월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에너지·난방비 지원」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현금지급년 지급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담당 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