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전기요금 복지할인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에너지·난방비 지원」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현금지급월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담당 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