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금」 전국 29개 지역 비교 보기 →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지원 대상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선정 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 내용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주제 |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