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에너지·난방비 지원」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감면월 지급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중앙부처 |
|---|---|
| 담당 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형태 |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