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에너지·난방비 지원」 전국 18개 지역 비교 보기 →입양위탁전자바우처(바우처)년 지급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지원 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관심주제 | 입양·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