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화장장려금지원

📅 복지로 기준 수집 · 매주 갱신

📊 「화장장려금」 전국 49개 지역 비교 보기 →
서민금융안전위기현금지급1회성 지급

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대상

  • 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 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 실제 화장비용의 70%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기본 정보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담당 부서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1회성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 안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