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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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지원제외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실비 지원-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최대 300,000원 지원(1회)-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최대 100,000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o 신청시기 :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o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사본첨부 가능), 화장증명서(사본첨부 가능),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15,30일 지급)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ℹ️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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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지역충청북도 진천군
담당 부서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월
지원 형태현금지급
관심주제서민금융